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 기본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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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이하 | 10백만원 |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 12백만원 |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 15백만원 |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 20백만원 |
2조원 초과 | 30백만원 |
- - 회사채 본평가를 의뢰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lssuer Rating)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 사채)의 중복 평가 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30% 할인합니다.
-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을 포함합니다.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해외기업의 기본수수료는 40백만원이며, 해외금융회사의 기본수수료는 50백만원 입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