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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 +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비례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 최소한도 : 30백만 원
  • - 최고한도 : 150백만 원
  • - 비례수수료 : 피평가액 x 전년도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별 소정배율
  • - 평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본평가수수료의 발행수수료율 및 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 전문 투자자 등록용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평가수수료를 면제함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별도>

본평가수수료
구분 비례수수료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없는 경우 3.0/10,000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1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2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초과
2.7/10,000
2.2/10,000
1.8/10,000
1.3/10,000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 - 연차수수료 : 발행후 등급사후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 - 발행 1년후부터 ABS 만기시까지 적용
  • - 당해 증권 발행월의 1년차 이후 매년 단위로 첫번째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징구함. (3년 만기 증권의 경우 2회 징구)

<부가가치세 별도>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피평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비례수수료
1,500억원 이하 500만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0만원
3,000억원 초과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