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비례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 - 최소한도 : 30백만 원
- - 최고한도 : 150백만 원
- - 비례수수료 : 피평가액 x 전년도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별 소정배율
- - 평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본평가수수료의 발행수수료율 및 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 전문 투자자 등록용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평가수수료를 면제함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비례수수료 |
---|---|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없는 경우 | 3.0/10,000 |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1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2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이하 -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원 초과 |
2.7/10,000 2.2/10,000 1.8/10,000 1.3/10,000 |
연차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 - 연차수수료 : 발행후 등급사후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 - 발행 1년후부터 ABS 만기시까지 적용
- - 당해 증권 발행월의 1년차 이후 매년 단위로 첫번째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징구함. (3년 만기 증권의 경우 2회 징구)
<부가가치세 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 비례수수료 |
---|---|
1,500억원 이하 | 500만원 |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750만원 |
3,000억원 초과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