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장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본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
---|---|---|
기본수수료 |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 수수료 |
1천억 원 이하 | 700만 원 | |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 | 840만 원 | |
5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 1,050만 원 | |
1조 원 초과 2조 원 이하 | 1,400만 원 | |
2조 원 초과 | 2,100만 원 | |
사후평가수수료 | 할인 전 기본 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 - 장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및 채권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Loan Rating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단기신용등급 평가수수료 | 본평가(기본)수수료 + 사후평가수수료 | |
---|---|---|
기본수수료 산식 |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0.7/35,000 |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기본수수료 최저한도 | 210만 원 | 455만 원 |
기본수수료 최고한도 | 420만 원 | 1,400만 원 |
사후평가수수료 |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 - 단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신용등급 평가 및 단기신용등급 평가 공통 적용
-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채권, 기업신용평가)과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중복평가시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수료는 자산과 관계없이 4,000만 원을 적용하며(단, 금융회사는 5,000만 원을 적용함), 이와 별도로 그룹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열사당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 제3자가 다수의 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기 수수료는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