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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 + 사후평가수수료

장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장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본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수수료
1천억 원 이하 700만 원
1천억 원 초과 5천억 원 이하 840만 원
5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1,050만 원
1조 원 초과 2조 원 이하 1,400만 원
2조 원 초과 2,100만 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 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 장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신용평가 및 채권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Loan Rating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단기신용등급 평가 시 수수료 적용 기준
단기신용등급 평가수수료 본평가(기본)수수료 + 사후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산식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0.7/35,000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기본수수료 최저한도 210만 원 455만 원
기본수수료 최고한도 420만 원 1,400만 원
사후평가수수료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함(건당)
  • - 단기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를 의미하며, 상기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신용등급 평가 및 단기신용등급 평가 공통 적용

  •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채권, 기업신용평가)과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중복평가시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수수료는 자산과 관계없이 4,000만 원을 적용하며(단, 금융회사는 5,000만 원을 적용함), 이와 별도로 그룹분석이 필요할 경우 계열사당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 제3자가 다수의 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기 수수료는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