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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요청 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업종별 담당자가 해당업종의 평가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의의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2016년 9월 발표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검토가 개시되고 이후 2017년 12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제3자 요청 신용평가를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 신설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만이 신용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법인, 개인 등이 직접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의해 산정된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이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35조의 12 제 2항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서 규정하는 규제등급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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