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만원미만절사
구분 | 복함(복수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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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 | 비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비례수수료 |
30백만 원 | 발행채권총액 X 3/10,000) | 40백만 원 | 발행채권총액 X 4/10,000 |
최고한도 1억 5,000만원 | 최고한도 2억 |
- - 최초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의뢰시에 기본수수료 납부 - - 신용평가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자문비용은 의뢰인이 별도 부담
- - 예비평정수수료는 기본수수료를 징수
- - 예비평정약정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평정을 의뢰할 경우, 기납입한 예비평정수수료는 본평정수수료의 일부로 간주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후관리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 사후관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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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이하 | 5백만 원 |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7.5백만 원 |
3,000억원 초과 | 10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