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 기본수수료 | 발행수수료 |
---|---|---|
1천억원 이하 | 10백만원 | 발행금액의 1/10,000 (외화금액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적용) |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 12백만원 | |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 15백만원 | |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 20백만원 | |
2조원 초과 | 30백만원 | |
건당 수수료 최고한도 | 50백만원 | |
예비평정 | 기본수수료(최초 본평가시 발행수수료 수수) |
- - 채권에 대한 예비평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며, 유효기한(기본수수료 면제)은 평가일로부터 1년입니다.
- - 정기평가수수료는 할인 전 기본수수료의 30%를 적용합니다.
- - 정기평가수수료는 동일년도에 채권(예비평가 포함) 또는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진행 시 면제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30% 할인합니다.
- - 동일년도에 채권의 2회 이상 본평가 시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단, 동일 일자에 복수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첫 번째 Tranche 외의 건의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 동일년도에 장기신용등급(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해외기업의 기본수수료는 40백만원이며 건당 수수료는 최고한도는 80백만원입니다. 해외금융회사의 기본수수료는 50백만원이며, 해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일반기업)
<부가가치세 별도>
연간 채권 발행액 | 연간 최고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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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하 | 120백만원 |
1조원 초과 | 150백만원 |
-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채권 본, 예비, 정기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되며,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별도>
연간 채권 발행액 | 연간 최고한도 |
---|---|
1조원 이하 | 120백만원 |
1.5조원 이하 | 150백만원 |
1.5조원 초과 | 200백만원 |
-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 본, 예비, 정기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 - 해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기업 평가수수료 연간 최고한도(공기업)
<부가가치세 별도>
건당 최고한도 | 30백만원 |
연간 최고한도 | 90백만원 |
- - 동일 기업의 연간 평가수수료 최고한도에는 채권 본, 예비평가 수수료 및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수수료가 포함되어 적용되며,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평가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