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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신용평가,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및 보험금지급능력평가

평가의뢰 => 계약체결 => 평가자료제출 (평가의뢰기업) => 평가실무 => 제시등급결정(실무팀) => 등급심의 및 판정 => 등급통보(동의) => 등급공시, 등급통보(부동의) => 재심=> 추가평가자료제출=>재검토=>등급심의 및 판정 => 등급통보 => 등급공시

  • - 평가의뢰 및 계약체결 : 약정서는 당사 담당자로부터 수령하거나, 홈페이지 (www.nicerating.com)상 ‘평가의뢰/약정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평가자료 제출 (평가의뢰기업), 평가 실무 및 제시등급 결정 (실무팀) : 실무팀 구성, 대표이사 확인서 및 자료징구, 경영진 면담, 산업자료 수집 및 분석, 등급제시
  • - 등급심의 및 판정 : 실무위원회, 평정위원회, 확대평정위원회 평가자의 주관성 배제, 절차적 객관성 확보
  • - 등급통보 : 신용등급 부동의시 재심 청구가능 (추가자료 제출)
  • - 등급공시
  • - 사후등급관리 :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급감시(Credit Watch)제도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

기초자산 관련 자료징구 거래 참여자에 대한 자료수집 => 거래참여자에 대한 Due Diligence 실시 => 현금흐름의 적정성 검토, 제반계약서 검토, 거래구조 검토, 법률의견 검토, 제반거래관련사항 최종검토 => 등급심의 및 판정(평정위원회) => 등급통보(동의) => 등급공시, 등급통보(부동의) => 재심=> 추가평가자료제출 => 재검토 => 등급심의 및 판정(평정위원회) => 등급통보 => 등급공시

  • - 계약체결, 기초자산관련 자료 및 대표이사 확인서의 징구 및 유동화거래 참여자에 대한 자료수집
  • - 유동화거래 참여자에 대한 Due Diligence 실시
  • - 현금흐름분석 / 제반 계약서 검토 / 구조의 안정성 검토
  • - 신용평가 : 실무위원회 / 평정위원회 / 확대평정위원회
  • - 등급공시
  • - 사후등급관리 :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급감시(Credit Watch)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