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Conduct
NICE신용평가는
Code of Conduct를 공표함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평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가치있는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개척해 온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에 가치있는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2004년 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하고 2008년 5월, 2015년 3월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적용을 권고한
기본행동강령(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 이하 IOSCO Code)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이를 위해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이하 ’본 Code’)’를 제정하여 이에 공표 하였습니다.
본 Code는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Code는
IOSCO Code 각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의 실천의지 및 실행정책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실행방법 및 절차의 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이사회 및 임직원은 본 Code를 전적으로 지지, 수용하고 본 Code 및 관련 내 외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더욱 신뢰받는 신용평가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Code of Conduct를 공표함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평가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가치있는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개척해 온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에 가치있는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2004년 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하고 2008년 5월, 2015년 3월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적용을 권고한
기본행동강령(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 이하 IOSCO Code)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이를 위해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이하 ’본 Code’)’를 제정하여 이에 공표 하였습니다.
본 Code는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Code는
IOSCO Code 각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의 실천의지 및 실행정책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실행방법 및 절차의 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이사회 및 임직원은 본 Code를 전적으로 지지, 수용하고 본 Code 및 관련 내 외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더욱 신뢰받는 신용평가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