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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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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보험금 지급능력 신용평가의 근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