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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증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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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5-29조(신용평가 방법)

    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제8-21조(무담보어음의 매도)
    ① 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22조(무담보어음의 중개등)
    영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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