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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비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평가수수료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1천억원 이하 10백만원 차입금액(예정) X 1/10,000
(외화금액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환율) 적용)
1천억원 초과 ~ 5천억원 이하 12백만원
5천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5백만원
1조원 초과 ~ 2조원 이하 20백만원
2조원 초과 30백만원
연간 한도 150백만원
  • - 동일년도에 론레이팅의 2회 이상 본평가 시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 - 차주가 해외기업인 경우 기본수수료는 4,000만원입니다.
  • - 동일일자에 다회 평가시 첫번째 Tranche 외의 건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 론레이팅 예비평가 수수료는 론레이팅 신용평가의 기본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 론레이팅 예비평가 후 1년 이내에 론레이팅 본평가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본평가 수수료에서 기발생 예비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 - 정기평가수수료는 할인 전 본평가수수료의 3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단, 동일년도에 론레이팅의 본평가(예비평가 포함)시 면제합니다.
  • - 신탁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