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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 발행한도 수수료 + 정기평가 수수료

기본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본평가수수료(기본수수료)
구분 수수료 최저한도 최고한도
중소기업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3백만원 6백만원
대기업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8.5백만원 30백만원
  • - 동일년도에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정기평가수수료의 100%를 면제합니다.
  •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이 포함됩니다.
  • - 기업규모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발행한도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발행한도수수료
수수료 최고한도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본평가일 현재) X (1/20,000)[만원 미만 절사]
신용평가서 유효기간 내에 발행한도가 증액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받고 발행수수료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함
15백만원

정기평가수수료

  • - 전자단기사채 기본수수료(할인전 금액임)의 30%(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 - 전자단기사채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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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휴 문의처 : partnership@nicera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