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기본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수수료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
중소기업 |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 3백만원 | 6백만원 |
대기업 | 총자산(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X (1/32,000) | 8.5백만원 | 30백만원 |
- - 동일년도에 회사채, 기업신용평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 후속 평가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단,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시에는 후속평가 기본수수료와 정기평가수수료의 100%를 면제합니다. - - 신탁회사의 경우, 총자산규모에 신탁자산이 포함됩니다.
- - 기업규모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용평가 수수료 산정 시 총자산은 최근 결산기준일 총자산과 편입예정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발행한도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수수료 | 최고한도 |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본평가일 현재) X (1/20,000)[만원 미만 절사] 신용평가서 유효기간 내에 발행한도가 증액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받고 발행수수료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함 |
15백만원 |
정기평가수수료
- - 전자단기사채 기본수수료(할인전 금액임)의 30%(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 - 전자단기사채 정기평가등급 공시 직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