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신용평가

검색

닫기

평가수수료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가수수료

본평가수수료 + 사후관리수수료

본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만원미만절사

본평가수수료
구분 복함(복수프로젝트)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기본수수료 비례수수료
30백만 원 발행채권총액 X 3/10,000) 40백만 원 발행채권총액 X 4/10,000
최고한도 1억 5,000만원 최고한도 2억
  • - 최초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의뢰시에 기본수수료 납부
  • - 신용평가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자문비용은 의뢰인이 별도 부담
  • - 예비평정수수료는 기본수수료를 징수
  • - 예비평정약정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평정을 의뢰할 경우, 기납입한 예비평정수수료는 본평정수수료의 일부로 간주
  • - 상기 수수료는 표준수수료로서 업종 특성, 인력 및 자원 소요량, 기초자산의 특성, 반복발행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후관리수수료(정기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발행한도수수료
총자산 (최근 결산기준일 현재) 사후관리수수료
1,500억원 이하 5백만 원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7.5백만 원
3,000억원 초과 10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