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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요청 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업종별 담당자가 해당업종의 평가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규정

제3자 요청 신용평가의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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