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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평가

NICE신용평가의 업종별 담당자가 해당업종의 평가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금융감독원]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