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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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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